생활스포츠지도사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공공 및 사설 체육시설, 직장, 학교, 동호인단체 등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유지 및 증진, 스트레스 해소, 여가선용 등 생활체육 참여자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설, 수립, 지도하고 체육 시설과 장비를 관리합니다.
-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 구비 및 서류 제출
- 만 18세 이상 누구나 응시가능
응시자격 | 취득절차 | 제출서류 |
만 18세 이상인 사람 | 필기-실기-구술-연수(90) | -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실기-구술 | - |
해당 자격종목의 유소년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구술-연수(40) | - |
- 시험과목 (7과목 중 5과목 선택)
스포츠 심리학 | 운동 생리학 | 스포츠 사회학 | 운동역학 | 스포츠 교육학 |
스포츠 윤리 | 한국 체육사 |
- 자격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 54개 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궁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키,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정구, 조정, 족구, 철인3종경기,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풋살, 하키, 합기도, 핸드볼, 행글라이딩 |
·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 실기,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종목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격검정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기 및 구술시험을 통합 시행한 후 합격 및 불합격 결정 가능(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음)
- 유의사항
· 연령 및 경력,자격, 학위 등 각종 응시자격은 각 자격별 시험일 기준임
* 실기는 실기시험기간 첫날 기준, 연수는 연수시행기간 첫날 기준임
* 법령에 별도 기준일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함
- 기타
체육지도자 결격 사유(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 제12조)
·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공공 및 사설 체육시설, 직장, 학교, 동호인단체 등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유지 및 증진, 스트레스 해소, 여가선용 등 생활체육 참여자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설, 수립, 지도하고 체육 시설과 장비를 관리합니다.
- 각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격 구비 및 서류 제출
- 만 18세 이상 누구나 응시가능
응시자격 | 취득절차 | 제출서류(인정요건) |
① 만 18세 이상인 사람 | 필기 | - |
②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실기–구술 | - |
③ 해당 자격종목의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구술 –연수(40) | - |
- 시험과목 (7과목 중 5과목 선택)
스포츠심리학 | 운동생리학 | 스포츠사회학 | 운동역학 | 스포츠교육학 |
스포츠윤리 | 한국체육사 |
- 자격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 54개 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궁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키,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정구, 조정, 족구, 철인3종경기,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풋살, 하키, 합기도, 핸드볼, 행글라이딩 |
※ 전문스포츠지도사가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사이클과 자전거, 산악과 등산, 수중과 스킨스쿠버, 트라이애슬론과 철인3종경기, 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는 동일한 종목으로 본다.
·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 실기,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종목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격검정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기 및 구술시험을 통합 시행한 후 합격 및 불합격 결정 가능(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음)
- 유의사항
· 연령 및 경력,자격, 학위 등 각종 응시자격은 각 자격별 시험일 기준임
* 실기는 실기시험기간 첫날 기준, 연수는 연수시행기간 첫날 기준임
* 법령에 별도 기준일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함
- 기타
체육지도자 결격 사유(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 제12조)
·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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